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

포스팅 날짜 :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중 하나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씩 2~3년씩 저축을 하게 되며 서울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하지는 않고 자격이 되는 청년들중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참가자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 되면서 월 소득기준도 완화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 (2021년 8월 2일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2021년 8월 2일 기준)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34세인 출생 년생

- (2021년 8월 2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2021년 8월 2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제외자격

아래 제외자격중 하나라도 만족할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ex)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ex)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2~3년간 매월 저축시 1:1 비율로 저축액 만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되며 본인 저축액은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2년과  3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년 3년
10만원 저축시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5만원 저축시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이제 지원조건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지원조건에 만족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해지가 되거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립금(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을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에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연1회 금융교육을 무단 불참하여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저축기간 중 다른 지역(시,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약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도해지처리 됩니다.
3.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제외하고 본인 저축액(이자포함)만 지급됩니다.
4. 만기일 도래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올해는 8월2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매년 지정된 날짜에 신청 해야하며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한다면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청년 정책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확인해주세요!!


청년정책 모음

100만원씩 주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자격 알아보기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이자 4% 추가로 지급해주는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3,000만원 주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 및 신청방법

 

▼같이보면 좋은 정보▼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