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포스팅 날짜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목차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뒤 LH 전세임대주택 대상자에게 기존주택을 재임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세금액 일부를 나라에서 부담하여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과, 신호부부를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아동 가구에게는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조건

    아래의 기본 조건 3가지 중 1개 이상 만족되어야 합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 군 출신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 군 출신 인자

    기본 조건이 만족된다면 소득과 상황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한무 모가족 가구
    •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전년도 도기 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100%)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지역과 거주형태에 따라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인 경우가 지원금액이 제일 많으며 광역시, 기타 지역 순으로 지원한도가 낮아집니다. 거주형태에 따라 최대 2억 원에서 최소 8,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씩 계약이 진행되며 재계약은 최대 2회 가능하여 총 6년 동안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재계약이 1회 가능하며 4년 동안만 임대주택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전세임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바로가기

     

    1. LH 청약센터 사이트 접속합니다

    2. 전세임대, 매입임대 메뉴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3. 임대공고문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입주신청을 하게 되면 입주자 LH에서 자격조회를 하게 되고 대상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 안내하고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을 하게 되면 다시 LH에서 전세가능 여부 검토를 하게 되고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입주하게 됩니다.

    LH


    꼭 알아야할 정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 및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같이보면 좋은 정보▼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