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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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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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 진행중인 제도입니다. 만24살의 청년들에게 행복추구와 삶의질, 건강 향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4번을 지급하여 100만의 경기도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자격

    경기도에 살고 있는 만24살 청년중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10년동안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령 기준일을 기준으로 만 24살일때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24살이 지났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 24살 청년이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만 24살 청년이면서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신청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신청전 준비서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을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여야 합니다.

    신청

    1.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합접수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찾기

    3. 지원사업 신청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미리 준비한 서류 제출

    (주민등록초본은 모바일로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4. 신청 후 지급 기준일에 따라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나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경기지역화폐가 없다면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발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분기별로 신청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21년도 3분기까지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4분기가 남았습니다. 4분기는 202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사용처

    청년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연 매출 10억 이상 대규모 가맹점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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