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변경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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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2 연말정산 변경점

    2022년 연말정산의 변경점으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방법,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 연말정산 변경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방법

    2021년까지는 근로자가 직접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아래 알아보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알아보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21년 카드 사용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최대 1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았다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③ 도서, 공연, 미술관 등 30%
    ④ 전통시작, 대중교통 40%

    공제 한도는 급여 수준별 차등을 두게 됩니다. 급여수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 기준 한도 추가 공제 금액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00만 원
    7,000만 원 ~ 1.2억 원 250만 원 +10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100만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존 15%(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원 초과분 35%)로 5%p 늘어납니다. 단, 21.1.1 ~ 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됩니다.

    현행 개정안
    기부금 X 15%(1천만 원 초과분 30%) 기부금 X 20%(1천만원 초과분 35%)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 확대및 사업자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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