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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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입자기준부터 조회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건강보험료

목차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은 4대보험에 속하는 제도입니다. 평소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병에 걸렸을 때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피부양자가 아닌 국민이라면 납부의 의무를 가집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해주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건강보험의 가입자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등이 포함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피부양자

    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약간의 수입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수입이 커진다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누어집니다.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면 보수월액 납입료만 납부합니다. 하지만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두가지를 납부해야합니다▼아래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및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승용차 별 점수를 측정하고 점수에 맞는 기준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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