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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주차료 반값, 통행료 면제 받으세요
최근 친환경이 부각이 되면서 저공해차량 운전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료 할인, 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영구면제, 보조금 지급, 취등록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란?
저공해 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됩니다. 최근 친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저공해 자동차 구매시 세금감면 혜택과 일부 지역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등급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2종: 하이브리드, 가솔린, 휘발유 차 중 배출허용기준에 만족되는 차량
3종: 가솔린, 디젤, 가스차 중 2종 기준으로 초과하지만 환경부령 기준에 맞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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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동차 혜택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최대 80% 감면
- 공공기관 주차장 전용 주차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혼잡통행료 최대 100%
3. 환경개선부담금 영구 면제
4. 보조금 지급 (전기차인 경우)
5. 취등록세 감면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저공해자동차 신청방법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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