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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무주택자인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대출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디딤돌대출로 자금을 마련하실 텐데요 그만큼 이율도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6,000만 원 이하 소득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 생애 최초, 2자년 이상일 경우에는 7,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합산한 순 자산 가액이 3억 94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며 개인신용점수 일정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및 대상주택
신청시기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받는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등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전용 85m 제곱이하 이거나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수도권 비도시지역 100m 제곱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미혼인 경우에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60m 제곱이 하만 가능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및 한도
금리
금리의 경우 소득수준이나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적욛됩니다. 금리는 최소 1.85%에서 최대 2.4%로 매우 낮은편 입니다. 자세한 금리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우대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대출한도
일반 적인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억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2억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DTI와 LTV는 당연히 적용되며 DIT 60% LTV는 70%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시 주의사항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한되며 실거주 의무제도가 있어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않는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신청 및 준비서류
대출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기금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바로가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재직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소득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주택관련 서류, 기타 추가 징구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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