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건강보험 환급금 내용 확인 환급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환급금을 1인 평균 135만원 환급해줬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납부만 하시던 건강보험에서 환급금 신청하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사이트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휴대폰번호 등 본인확인 후 쉽게 조회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분 투자하여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란?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를 기준으로 잡아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는 1인당 평균 135만 원 환급받았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환급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신청을 통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제도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년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 분위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 환급해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져있습니다. 각 분위별 상한액은 아래 표를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소득분위는 1분위 부터 10분위까지 나누어져있으며 각 분위별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도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1년도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5만원 | 157만원 | 212만원 | 282만원 | 352만원 | 433만원 | 584만원 |
2022년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병원비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미용목적시술, 비급여항목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환급금 조회해보시고 환급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말고도 통신비, 지방세, 국민연금 등 미환급금에 대하여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알아보세요